도면과 실제 지은집이 조금만 달라도 공사보증금 못받는게 당연한 건가요?(6)![]()
Views : 6,169
2025-03-13 07:25
질문과답변
1275610158
|
필리핀 십수년 살면서
따갈로그로 싸워서라도 내권리를 찾고는
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지은집은 어렵게 occupancy
시청에서 다받고 텍스까지 마무리 했는데
정작 빌리지 어드민에서 공사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도면 다시그려 오라네요
시청허가는 시청하가, 자기네는 자기네라고
하면서 말이죠
원래 이런건 어쩔수 없는건가요
내돈을 인질로 잡고 저런 건방진 자세를
취하니 화가 좀처럼 가시질 않네요..
따갈로그로 싸워서라도 내권리를 찾고는
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지은집은 어렵게 occupancy
시청에서 다받고 텍스까지 마무리 했는데
정작 빌리지 어드민에서 공사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도면 다시그려 오라네요
시청허가는 시청하가, 자기네는 자기네라고
하면서 말이죠
원래 이런건 어쩔수 없는건가요
내돈을 인질로 잡고 저런 건방진 자세를
취하니 화가 좀처럼 가시질 않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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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5-03-13 07:33
No.
1275610160
빌리지 어드민에 보고하누대로 공사를 안했는데 공사한대로 도면 수정해 오라는게 억을해요?
다른 나라들은 미리 변경승인 안받으면 전기도 않넣어주고 원 도면대로 재공사 하라고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리 변경승인 안받으면 전기도 않넣어주고 원 도면대로 재공사 하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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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5-03-13 07:34
No.
1275610161
빌리지 어드민에 보고하누대로 공사를 안했는데 공사한대로 도면 수정해 오라는게 억을해요?
다른 나라들은 미리 변경승인 안받으면 전기도 않넣어주고 원 도면대로 재공사 하라고도 합니다. 한국도 허가 안나는 변경공사 해놓으면 원상복귀 할때까지 계속 벌금 때리고요.
이건 내 권리가 아니라 빌리지 어드민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애초에 그걸 강제로 시킬려고 디파짓을 받아 놓은 건데 당연히 시키겠죠.
시청허가는 시티 규정대로만 하면 돠는거고, 빌리지는 자체 추가 규정이 있으니 당연히 따로 허가를 받는게 정상이죠. 필리핀 수십년 사시면서 처음 겪으시나요?
사전 설계변경 허가도 안받고 변경했는데, 재공사가 아니라 도면만 새로 그려다 주고 끝나면 완전 땡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리 변경승인 안받으면 전기도 않넣어주고 원 도면대로 재공사 하라고도 합니다. 한국도 허가 안나는 변경공사 해놓으면 원상복귀 할때까지 계속 벌금 때리고요.
이건 내 권리가 아니라 빌리지 어드민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애초에 그걸 강제로 시킬려고 디파짓을 받아 놓은 건데 당연히 시키겠죠.
시청허가는 시티 규정대로만 하면 돠는거고, 빌리지는 자체 추가 규정이 있으니 당연히 따로 허가를 받는게 정상이죠. 필리핀 수십년 사시면서 처음 겪으시나요?
사전 설계변경 허가도 안받고 변경했는데, 재공사가 아니라 도면만 새로 그려다 주고 끝나면 완전 땡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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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꼭당신과 [쪽지 보내기]
2025-03-13 08:24
No.
1275610172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그렇군요.. 뼈를 때려주시는 시원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뼈를 때려주시는 시원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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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메 [쪽지 보내기]
2025-03-13 08:08
No.
1275610170
빌리지 기준이 먼저입니다.
건방진 자세가 아니라 어쩔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페인트 칠 조차 자기들 기준에 맞지않으면 못합니다.
콘도 같은 경우는 커텐도 색깔을 마음대로 못 고릅니다.
문에 도어락 설치하는 것도 허가 받아야합니다.
짜증 나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빌리지에 집을 짓는데, 어드민하고 상의를 안하셨나요?
만약 어드민하고 얘기를 안했다면,
이걸 주변에서 아무도 얘기 안해줬다면, 시작부터 잘 못 된것입니다.
건방진 자세가 아니라 어쩔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페인트 칠 조차 자기들 기준에 맞지않으면 못합니다.
콘도 같은 경우는 커텐도 색깔을 마음대로 못 고릅니다.
문에 도어락 설치하는 것도 허가 받아야합니다.
짜증 나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빌리지에 집을 짓는데, 어드민하고 상의를 안하셨나요?
만약 어드민하고 얘기를 안했다면,
이걸 주변에서 아무도 얘기 안해줬다면, 시작부터 잘 못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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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꼭당신과 [쪽지 보내기]
2025-03-13 08:28
No.
1275610174
@ 그리메 님에게...
타운하우스 사서 리모델링 정도나 해봤지 집짓는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았네요 . 조언 감사합니다.
타운하우스 사서 리모델링 정도나 해봤지 집짓는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았네요 .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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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5-03-13 10:36
No.
1275610211
좋은 빌리지는 엔지니어가 있고 공사하려면 공사 기준에 맞추어서 작업해야 합니다.
도면 승인 도로와의 간격 옆집과의간격, 담장의 높이 방화벽에 설치기준, 공사일정 준수
외장재의 컬러, 공사인부의 등록과 시간준수, 공사자재 차량 출입시 비용 및 시간등
좋을수록 스트릭하고보증금도 큽니다. 1M정도는 기본이던데요 그리고 만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공사전 다 싸인하죠.
방화벽 도로와의 간격은 조금만 틀려도 보증금 날아갑니다.
큰차이가나면 occupancy permit을 안줍니다,
빌리지보시면 완전 개판난 빌리지 보실수있으실거예요
규정이 없다면 분명 개판나는건 불보듯 뻔합니다.
공사작업한 업자가 잘못이라면 그에게 청구하세요~
도면 승인 도로와의 간격 옆집과의간격, 담장의 높이 방화벽에 설치기준, 공사일정 준수
외장재의 컬러, 공사인부의 등록과 시간준수, 공사자재 차량 출입시 비용 및 시간등
좋을수록 스트릭하고보증금도 큽니다. 1M정도는 기본이던데요 그리고 만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공사전 다 싸인하죠.
방화벽 도로와의 간격은 조금만 틀려도 보증금 날아갑니다.
큰차이가나면 occupancy permit을 안줍니다,
빌리지보시면 완전 개판난 빌리지 보실수있으실거예요
규정이 없다면 분명 개판나는건 불보듯 뻔합니다.
공사작업한 업자가 잘못이라면 그에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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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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