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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제 아이를 호적에 넣고싶어요(2)

Views : 11,404 2025-05-06 21:04
질문과답변 127562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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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제 필리핀여친사이에 아이가있습니다 현재 8개월이고 작년9월에 여친이 혼자 낳아서 필리핀에서 키우고있습니다
사정상 전 한국에있지만 아이를 제 호적에 올려서 한국국적을 가지게하고싶어요

여친과 결혼도 염두하고있습니다.
둘다 미혼이며 서류상 아무 문제없습니다

질문은 아래와같습니다
1. 아이를 제 한국 호적에 올릴수있는 가장 빠른방법

2.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장단점을 알고싶습니다

3. 한국 호적에 올릴경우 한국여권도 만들게된다면 필리핀을 무비자로 왔다갔다할수있는지 여부입니다

고수님들 의견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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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2f [쪽지 보내기] 2025-05-06 22:57 No. 1275626026
인지신고 먼저 하시고
DNA 검사 받고 국적 취득절차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이 허용이 안되시기 때문에 18세 전에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는게 현명하실걸로 보여집니다
18세 이전에는 이중국적이라 양국을 편하게 왓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시는 필리핀 여권 사용하시고 한국올떄는 한국여권 사용하시면 됩니다)

18세에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시고 나중에 필리핀에서 거주하실경우 국적회복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5-06 23:02 No. 1275626027
1.가장 빠른 방법?한가지 방법뿐입니다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취득

1) 서류 준비해서 대사관에 아이 데리고 가서 DNA 테스트 및 인지신고 하세요
2) 대략 3개월 걸립니다
3) 국적 취득 통보 오면 1년 이내 한국에서 서울 필리핀 대사관에서 서류 받아서 이민국에 서류 제출해야 성인때까지 2중숙적 되면 안하면 한국국적 소멸합니다

2.이중국적은 성인때 전까지 가능하며 한국입국시 한국국적만 인정

3.가능

자세힌건 대사관 홈페이지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취득 리참고하세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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