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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생 신생아 필리핀 입국 관련(1)

Views : 2,750 2025-01-27 18:51
질문과답변 127559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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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와 아들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 에서 거주하고 있고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둘째 딸을 한국에서 출산하고 다가오는 2월에 필리핀에 동반 입국하려고 하는데요.

입국을 준비하려고 보니 딸은 아직 워킹비자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니 헷갈리는게 있네요..

보통은 워킹비자가 있어서 비행기를 편도로 다녔는데,

딸은 관광비자가 적용되는거니 왕복으로 티켓을 끊어야 하는건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본을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건지...

혹시 아시는 분들 이나 같은 경험 하신분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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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1-28 11:04 No. 1275596797
안녕하세요

관광비자 신분으로 입국하시는 외국인은 남녀노소 불문 리턴 티켓을 보유 하셔야 합니다.

언급하신 영문증명서 등으로 직계 가족임을 소명할 수 있다고 해도, 자녀분이 편도티켓으로 입국할 수 있는 워킹비자 보유자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공항 이민국 담당자 재량에 따라 확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위 내용이 충분히 인도주의적 사유로 볼 수 있다 해도 융통성이 없는 담당자에게 심사를 받으실 경우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되실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입국 후 환불을 받으시더라도 티켓을 준비하시는게 안전하실 듯 사료됩니다.

끝으로, 자녀분의 비자 추가의 경우 입출국 일정과 남은 비자 잔여기간에 따라 즉시 추가 혹은 비자 갱신 시 추가 등 보다 합리적인 시기를 설정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듯 합니다.

-난스컨설팅-
질문과답변
No. 10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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